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 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은 9만2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6만4960건)가 수도권에 몰렸다. 나머지 28%(2만5260건)는 비수도권이었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9395억원으로,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109조3995억원)의 12.7%였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세제 혜택이 타당하지 않다”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이 통상 2년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1주택자 9만 가구가 사실상 1차 규제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투기적 1주택자를 선별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현황과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이유정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