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막 벗어난 사회초년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사업주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연락을 끊고 주거지를 옮기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직접 검거에 나섰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 약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상습 체불 사업주로, 동종 범죄 전력이 19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A씨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며 수사를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여러 차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 수사기법을 활용해 A씨의 소재를 특정하고 직접 검거했다. 이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검사가 직접 참여해 피해 규모와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법률상담을 안내하는 등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