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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500여곳 대상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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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500여곳 대상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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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4월 14일 14:1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 500여곳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다. 자산운용사가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 1년간(2025년 4월~2026년 3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 곳이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등이다.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선임에 결격사유 없음’ 등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 당시 의결권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자산운용사 비율은 2024년 96.7%에서 지난해 26.6%로 급감했다.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깜깜이 공시'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 자산운용사 77곳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한다. 단순히 찬반 표를 던지는 행위를 넘어 △의결권 행사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됐는지 △수탁자 책임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갖춰졌는지 △계열사 등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독립성 확보 장치가 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말 우수 및 미흡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7월에는 운용사 간담회를 열어 모범 사례를 시장 전체에 공유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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