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초서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자체 중지한 것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가 코스닥시장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 의혹으로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 시정 조치가 나오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경찰 통제”라는 불만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 절차에 따라 미비한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통제라고 보는 시선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