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줬다. 이에 따라 단일 단지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단일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며 “단독 단지를 기반 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을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로 추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