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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재회한 尹·김건희…'미소'와 '눈인사'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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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재회한 尹·김건희…'미소'와 '눈인사'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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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9개월 만에 얼굴을 맞댔다.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날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의 김 여사를 향해 여러 차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각별한 눈인사를 건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의 대면이다.


    이날 오전 재판부가 개정을 선언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김 여사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다문 채 옅은 눈웃음을 보냈다. 김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이었으며, 머리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주로 김 여사에게 머물렀다. 특히 증인신문이 끝난 뒤 김 여사가 퇴정할 때,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 40여개 질문에 "증언거부"…30분 만에 종료
    이날 증인신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도로 진행됐으나, 김 여사는 전략적인 '침묵'을 유지했다. 특검팀이 준비한 약 40여 개의 질문에 김 여사는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여사가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질문할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실제 신문은 김 여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작 30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해 지적받았던 김 여사는 이날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증언대에 섰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진술자의 태도와 표정은 신빙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피고인과 증인의 마스크 착용 제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다. 특검은 그 대가로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앞선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이들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가 부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여사의 검찰 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번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 "내부 기준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허했다. 9개월 만의 '부부 재회'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법정 안 관계자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무리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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