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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최윤범 우군으로…베인캐피탈 보유 고려아연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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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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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4월 14일 16:4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백기사’로 메리츠증권이 본격 등판했다. 1년여 전 공개매수 대전 당시 최 회장의 우군 역할을 했던 베인캐피탈은 메리츠에 보유 지분 전량을 넘기고 퇴장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리츠의 특수목적법인(SPC) ‘피23파트너스’는 지난 7일 베인캐피탈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인 8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을 통해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2.01%(41만9082주)를 인수했다. 주당 취득 단가는 122만6827원으로, 총 5141억원 규모다.


      메리츠의 고려아연 지분 인수는 최 회장의 우군 교체 차원에서 이뤄졌다. 피23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식 취득과 동시에 최 회장 등 최씨 일가 11인과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라 피23파트너스는 보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최 회장 측은 피23파트너스 보유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피23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는 데 활용한 자금은 메리츠증권과 화재·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에서 빌려온 차입금으로 마련됐다. 차입금액은 5411억원에 달하며,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피23파트너스가 보유하게 되는 고려아연 주식 전체에 질권을 설정했다. 동시에 최씨 일가 측 보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했다.

      앞서 베인캐피탈은 2024년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2.01%를 매수했다. 이는 크레딧펀드를 활용한 대출 성격이 투자로, 베인캐피탈이 자체 보유 지분과 최씨 일가 측 지분 일부를 담보로 잡고 일정 수준의 내부수익률(IRR)을 보장받는 구조였다. 베인캐피탈의 IRR은 연 10%대 중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의 이번 대출 만기는 2029년에 돌아온다. 최 회장 입장에선 지분 2.01%를 우군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방어 체제를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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