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제도를 도입했다. 수원특례시는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건축·토목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시설 6급 베테랑 팀장 2명을 민원매니저로 지정해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매니저가 즉각 투입돼 ‘부서 간 떠넘기기’를 막는다.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수원특례시는 민원후견인 제도와 연계해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도 9종으로 확대한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