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가 배우 고(故) 김수미 측이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에 대해 지급을 촉구했다.
한연노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라면서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매협과 한연노는 "2024년 고인이 된 배우 김수미가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는, 같은 해 4월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돼 있는 출연료를 지급기일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은 고인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작금의 시점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