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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혜택, 뿌리산업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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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혜택, 뿌리산업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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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의 가업상속공제 한계와 개선 방향이었다. 고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단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뿌리 기술 산업, 전통문화 보존 산업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거나 사회적 보존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우 바른 변호사의 상가 관리규약 관련 법적 쟁점 분석도 관심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상가 신축 후 집합건물 등기가 이뤄지면 관리단이 자동 설립된다”며 “수백 개 호실이 존재하는 대형 상업시설은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 관리규약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강민주 동인 변호사), 피자헛·맘스터치 차액가맹금 소송 판례(심주은 광장 변호사), 유류분 규정 개정의 법적 쟁점(권양희 세종 변호사), 법왜곡죄의 문제점(하태헌 세종 변호사) 관련 글도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고 변호사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리는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첫 번째 강연을 맡는다. ‘다주택자 중과 시대,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유의점’을 주제로 상속·증여·절세 전략과 실제 분쟁 사례를 변호사에게 직접 듣고, Q&A 형식으로 다루는 실무 중심 강의로 꾸려진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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