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 2024년 11월 초판에 이어 나온 이번 개정판은 외국인 투자 정책 담당자가 분쟁 발생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실무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판에는 그간 축적한 ISDS 대응 경험이 녹아들었다. 투자협정 적용 여부와 위반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실제 협정문 사례를 함께 수록했다.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사건 등 주요 판정례와 최근 국제투자분쟁 흐름도 담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