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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稅혜택 좇다 자산전략 꼬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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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稅혜택 좇다 자산전략 꼬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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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서학개미’라면 연금계좌 등을 이용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 등 절세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RIA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 등 원화 자산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절세 계좌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기존 계좌에서 RIA로 옮긴 뒤 매도하고, 매도일로부터 1년간 원금 인출 제한이라는 요건을 수용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각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점이 포인트다. 오는 5월까지 해외 주식을 팔면 22%인 양도세를 100% 공제받고, 7월까지는 80%, 연내는 50%로 감면율이 낮아진다.

    다만 RIA 이외 계좌에서 올해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늘어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계좌뿐 아니라 랩어카운트·일반 위탁계좌 등 대부분 계좌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RIA에서 해외 주식을 5000만원 매도하고, 올해 일반 계좌에서 또 다른 해외 주식 5000만원을 매수했다면 공제율은 0%가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RIA가 ‘조건부 절세 계좌’인 만큼 기존의 자산 배분 전략을 바꾸는 게 합리적일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IA의 실익이 큰 유형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 이미 상당한 평가이익을 보고 있거나, 올해 해외 자산을 신규 매수 또는 증여받을 계획이 없는 개인이다. 또 올해 해외 투자를 멈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려는 의사가 명확한 투자자가 유리하다.

    반면 해외 주식에 계속 투자할 계획이거나, ISA·연금계좌 등을 활용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RIA의 공제율이 구조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RIA는 단순 절세 수단이라기보다 해외 자산을 정리하고, 국내 주식 등 원화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환율, 기대수익률, 자산 배분 전략 등 투자의 핵심 변수를 두고 세금 기준으로만 포트폴리오를 바꾸면 자칫 전체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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