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의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4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가 적발됐다.
1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 소재 A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 1호를 위반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A 주유소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화성의 B 주유소 역시 같은 조항을 위반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용인의 주유소 두 곳은 같은 이유로 각각 과징금 1716만원, 2548만원을 부과받았다. 행정 처분인 과징금 부과 외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오피넷 사이트에서는 불법행위 공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정부 범부처 합동 점검단은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 석유·혼합 판매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