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알바생에 550만 원 합의금 받은 점주…더본, 영업정지 조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에 550만 원 합의금 받은 점주…더본, 영업정지 조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빽다방 가맹점주에게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5개월 간 근무하며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또 다른 점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 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가 피소됐다.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B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됐다. B 점주는 8일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으로 받았던 550만 원을 반환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 비판과 공분이 이어졌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