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 종합감사를 한다”며 “국회 등에서 대학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해 2026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감사 사항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법인 및 대학 조직, 인사, 입시, 학사, 회계, 시설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감사 대상은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대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매입한 배경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대는 이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2022년 8월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 숙명여대가 지난해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무효로 처리했다.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잃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자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