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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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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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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해당 시기를 2018년 8월21일로 특정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0월28일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8년 8월21일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결과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전 의원의 지인이 이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합수본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금 제공 의혹 역시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봤다.


    이어 자서전 500권 구입 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 2만원을 주고 실제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비서관 A씨 등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함께 수사를 받았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4월경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윤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도 불기소 처분됐다. 한 총재의 경우 '공소권 없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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