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하거나 초과 징수한 학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도 10배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학원·교습소 1분기 특별점검 결과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 1만59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 위반 사례는 총 2394건 적발됐다. 점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28건, 적발 건수는 297건 각각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교습비 초과 징수와 기타 경비 과다 징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58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24건은 등록 말소, 69건은 교습 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707건에 대해 총 9억3000만 원이 부과됐다.

교육부는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 강화에 나선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학원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대폭 인상한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로 각각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한다.
현장 점검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교습비와 심야 교습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중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수사, 국세청 세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