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대로 알려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실제 세금 납부액이 13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차은우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차은우가 추징받은 항목은 개인소득세로, 기존에 납부를 완료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납부액은 약 130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초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 조사를 받은 후 2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 금액은 이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셈이다.
이에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확인이 어렵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최고 45%인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 1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해당 논란과 관련해 끝까지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그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제 활동 전반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