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 약물 살인사건' 피고인 김소영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김소영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45분 김소영의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소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소영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심신미약 주장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한 만큼 향후 형량 결정 과정에서 주요 판단 요소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사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김소영의 국선변호인은 지난달 16일 사임했다. 이후 새 변호인이 선정됐다. 아울러 김소영은 첫 공판 전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한 바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