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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따로 한노총 따로…하청노조 '쪼개기 교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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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따로 한노총 따로…하청노조 '쪼개기 교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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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인 포스코를 사용자로 인정해달라는 하청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첫 사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하청 노조가 따로 포스코와 교섭하겠다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인용됐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의 ‘쪼개기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다른 하청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도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다른 하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을 원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속노조와 건설플랜트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 10일 0시가 되자마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교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원청 노조는 물론 최소 세 개의 하청 노조와 따로 교섭을 벌이게 됐다. 노동위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제를 ‘산업 안전’으로 명시했지만, 교섭 테이블에 앉으면 노조가 임금, 복지 등으로 의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노조별로 쟁의 행위 시점이 달라져 순차적 파업도 가능하다”며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선에서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신정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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