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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명 직고용 '판도라 상자' 연 포스코, '노노 갈등' 폭풍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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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명 직고용 '판도라 상자' 연 포스코, '노노 갈등' 폭풍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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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직원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격 채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대기업이 내놓은 첫 대규모 직고용 대책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안전'을 내걸었지만, 십수 년간 이어온 불법파견 소송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권 요구를 가속화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지노위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인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결과다.

    과거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화를 요구해도 법적 근거가 희박했으나, 이제는 노동위원회가 이들의 교섭권을 공식 인정하는 추세다.

    이번 판정으로 포스코는 하청 노조와 직접 머리를 맞대야 하는 '당사자'가 됐다.


    노란봉투법이 당긴 도화선…산업계 공포 확산


    포스코의 이번 결단 뒤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경영 정상화' 의지가 깔려 있다.


    포스코는 10년 넘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불법파견 소송)을 겪으며 막대한 법률 비용과 노무 갈등을 치러왔다.

    대법원이 잇따라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가 확정되기 전 선제적으로 직고용을 단행해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안전 관리 체계를 본사가 직접 틀어쥐겠다는 명분도 챙겼다.

    하지만 7000명이라는 인력은 포스코 전체 직원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천문학적인 인건비와 처우 단일화 비용은 포스코의 미래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상생인가 독배인가…내부에선 역차별 논란


    포스코 내부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번지고 있다. 공채를 통해 치열한 입사 경쟁을 뚫고 들어온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땀 흘려 자격증 따고 준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대표교섭 노조인 포스코노조(한국노총)는 즉각 성명을 내고 "회사가 조합원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무책임한 노무 관리의 청구서를 정규직화로 때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직원의 복지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조 역시 "임금 격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어, 직고용 이후에도 '무늬만 정규직' 논란을 둘러싼 제2의 노사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의 파격 행보에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국지엠 등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포스코 사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 하청 노조들의 직고용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7000명이라는 거대 인원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천문학적 비용과 직무 설계, 무너진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장 회장 임기 중 최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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