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그라프목걸이 몰수, 추징금 8억232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최고권력기관인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가치 침해했다"며 "과정 내내 범행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한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