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는 최대 2개(용량 160Wh)다.8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미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는 100Wh(2만7000㎃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배터리다. 이에 국토부는 따로 국내 기준을 마련했다.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반입이 가능했다. 100~160Wh(4만3000㎃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최대 2개까지 허용해왔다.
20일부터는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만 반입이 가능하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보통 캠핑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모두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다.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지난해 1월 에어부산 항공기 내에서 기내 보조배터리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를 제한하고, 기내 충전과 선반 보관을 금지해왔다.
자체적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지해왔을 뿐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ICAO 위험물 패널 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에 대한 국제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CAO에서 이를 채택하면서 ICAO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지침(Doc9284) 내에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설된 규정 덕분에 국가별, 항공사별로 달랐던 규정으로 혼란을 겪었던 항공기 이용객들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