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징계가 이뤄진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점, 제가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점, 당이 처리한 기존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더불어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낸 것과 관련해 "오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경선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어 부득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한 여러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당원과 도민께 제 불찰로 많은 일이 벌어지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다음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