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1.4배까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1.4배까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내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지정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존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늘릴 수 있었고, 역세권 내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엔 1.2배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역세권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공원·녹지 의무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인센티브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까다로운 점은 여전히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복병’으로 꼽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역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막혀 서울 도심에선 이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엔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선 공공택지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과 관련한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통합 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지구계획 승인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된다.

    정부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엔 5% 범위 내에서만 공공주택 비율을 가감할 수 있었다. 이번에 이 같은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