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취지로 결론낸 사안입니다.”
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을 미지급한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향후 증인신문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와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은 이들이 근로자 40여명에 대한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가 1년 넘게 일했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만들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당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엄 전 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CFS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노동청에서) 일용직은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관계와 해고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했다)”며 “노동청에서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취지로 결론났던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피해) 근로자들의금액이나 기간 등이 저희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서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CFS 측은 퇴직자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엄 전 대표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이날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향후 증인신문 일정과 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변호인 측은 근로자와 공무원 등 외에도 CFS 회사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