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해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면세유가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시는 어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던 기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5톤 미만 어선은 지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다.
5~10톤 미만 어선은 8%에서 10%(상한액은 600만원), 10톤 초과 어선은 6%에서 8%로 올렸다. 상한액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예산은 총 14억 7300만원이며, 약 1078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도 기존 1~10월에서 11월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11월 일괄 지급 방식에서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6일 경인서부수협에 따르면 지난 3월 면세유는 드럼당(경유 20리터) 18만 5800원이었지만, 이달에는 50% 가까이 급등한 27만 7180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의 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의 70%가량에 공급하는 경유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