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직접 빵을 생산하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 일부 음식점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제 한도 확대와 요건 완화가 거듭되면서 발생한 편법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제 대상 업종이 엄격히 재정비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음식점업 중에서도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뿐 직접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은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직접 요건을 입증하도록 심의 과정을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편법 상속의 통로로 지적받았던 토지 공제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인정되던 토지 공제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신설해 토지를 통한 과도한 절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공제 대상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겸업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나누는 '안분 방식'이 적용된다.
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현행 10년 이상)과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을 모두 연장하고, 경영 사실 입증 자료 제출과 정기 점검 등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가업의 범위를 재정의해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