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이번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업 확대를 위해 102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일각에선 지방세 체납 징수라는 고유 지방사무에 국비를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많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중심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로 설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102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수정안을 검토했지만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이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수도 엉망인데 행안부도 신경 써서 관리단을 뽑아 일자리도 만들고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도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행안부가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다. 해당 사업의 총 규모는 약 201억8000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100억원은 지방비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가 구성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 4대 보험료, 수당, 정액급식비 총액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 1명당 월 250만원 기준으로 2000명을 4개월간 운영하는 구조다.
이외에도 홍보비와 현장 점검 등 직접 사업비로 약 1억8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다"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많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전국 확산 위해 필요" vs 野 "징수율 증대 효과부터 점검해야"

다만 재정당국은 지방세 체납 징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가 직접 재정을 떠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도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관련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당시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한 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임 차관은 "지방자치법 13조를 보면 이건 명백하게 지방자치 사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과거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뒀던 성남시와 경기도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한 만큼, 이번에도 각 지방정부가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체납 세금 징수 효과를 미리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투입 예산 대비 세수 확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4개월짜기 단기 인력으로 복잡한 세금 징수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의문이고, 인력 운용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얼마나 더 징수 할 수 있을지 성과 분석이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지난달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주도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 "경기도의 경험을 보면 830억원을 넣었으면 한 2000억~3000억원을 더 걷어야 하는데 징수율은 떨어지고 징수액은 변화가 없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국회 예결특위에 판단을 넘기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업무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95억 1500만원을 편성했다. 서범수·고동진·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동 사업은 이번 추경안 편성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5개월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전쟁 등 불안정한 정세 여파로 MZ세대 44만여명의 쉬었음 청년들이 대상"이라며 "지방에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