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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2심 오늘 변론 종결…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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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2심 오늘 변론 종결…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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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항소심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된다.

    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선 1시간가량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의 혐의로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판결 이후 특검팀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징역 5년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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