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당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구리시 수택동 한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김 감독은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 식당을 찾았다가 A씨 일행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연합뉴스에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보름여 만인 11월 7일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포함, 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족은 사건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 응급 상황 대응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은 1985년생으로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마녀'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소방관' 등의 작품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그 누구의 딸'과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