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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도 부담금 대상"…대법, 개발제한구역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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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도 부담금 대상"…대법, 개발제한구역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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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을 위한 토지라도 본공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고양시 덕양구 등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본공사를 위해 약 4만9000㎡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 설치를 위해 별도로 약 2만8000㎡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본공사 부지뿐 아니라 임시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는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시행령상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의미였다.

    1심은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등을 근거로 임시시설 부지도 사업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사업부지'는 단순히 계획에 포함된 범위가 아니라 실제 본공사가 이뤄지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부지 밖에 있는 임시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본공사 부지 내 임시시설은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와 중복될 수 있어 면제되지만, 부지 밖 임시시설은 별도의 토지로 봐야 하므로 부담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행정입법자는 임시시설이 본공사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해 제외하고,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이중부과 문제가 없으므로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부지'는 행위허가가 이뤄진 본공사 토지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시설의 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사업계획상 포함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부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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