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렌트카 대리운전…헌재 "합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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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렌트카 대리운전…헌재 "합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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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여객운수업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보다 중대하다는 의도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가 청구인으로 해당 서비스는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트카업체의 임차 계약은 해지되는 식이다.

    이후 계약 해지와 동시에 차량을 호출한 승객과 렌트카 업체 사이에 새로운 임차 계약이 체결된다. 승객의 위치까지 차량을 몰고 간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전하게 된다.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객자동차법상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해 한때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다수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있다. 청구인들의 서비스 운영방식도 타다와 유사했다.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를 문제 삼았다.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4월 개정됐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신체 부상'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송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서비스의 공공성과 조화로운 시장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정한 형태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 규율 체계에 포섭해야 할 당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크다"며 "청구인들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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