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에 임차보증금 7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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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에 임차보증금 7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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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올해 20억원의 민간 기금을 투입한다. 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725만원으로 높이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 비용을 신속히 지원해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9일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2년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통해 조성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전체 20억원 중 임차보증금 지원에 7억6000만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에 12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갑작스러운 재해나 실직, 범죄 피해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먼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지원 한도를 지난해 650만원에서 75만원 상향했다. 단순히 보증금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채가 있는 가구에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신용 회복과 파산 절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23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지원 전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50점에서 4.66점으로 크게 올랐다. 심리적 안정감(1.46점→4.61점)과 삶의 질 만족도(1.56점→4.59점)도 3점 이상 상승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침수 피해를 본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전하거나, 저장강박증과 냉난방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독거노인이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공적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의 경우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명까지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쌀과 부식, 생필품 등 현물로도 제공되며, 긴급한 집수리나 저장강박증 대상자의 청소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총 1640가구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용자의 94%가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임차보증금 지원은 30일부터 동주민센터나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거 위기 정도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내달 말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시 내 110여 개 거점기관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거점기관은 4월에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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