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원청 사용자성' 판단요청 143건…노동위 결정은 0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요청 143건…노동위 결정은 0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하청노조 840곳이 345개 원청기업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신청했지만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1호 판단’이라는 사회적 파급력을 의식해 단 한 곳도 심판 기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원청 교섭을 신청한 하청 노조는 840개, 소속 조합원은 13만 명이다. 교섭 대상 원청기업은 345곳이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힌 원청기업은 24곳에 불과했다. 반면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143건에 달했다.


    시정신청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하고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원청이 공고 의무가 있는지, 즉 사용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처음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지노위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 회의 기일을 잡은 위원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는 시정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10일 연장할 수 있다. 1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23일부터 심판 회의 기일이 잡혀야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충남 지노위는 시정신청 사건의 심판 회의 기일을 잡았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대부분 10일 연장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성 관련 1호 판단은 다음달 3일께에나 나올 전망이다.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지는 또 다른 절차인 ‘교섭단위 분리’는 일부 노동위가 4월 9일을 기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하청노조 등이 법 시행일인 3월 10일이 되자마자 “하청노조끼리 교섭 단위를 분리해달라”며 분리 신청을 한 데 따른 절차다. 분리 판단은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마지노선인 4월 9일까지 기일을 최대한 미룬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 초순 사용자성 판단이 집중적으로 내려질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노조가 혼선을 증폭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 복지, 직접 고용 등 ‘교섭 의제별’로 판단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노조가 교섭 의제를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원청 교섭을 요구한 37개 지회 가운데 30개 지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용자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에는 법이 정한 판단 기한이 지나치게 짧고, 노사 모두 준비가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에 노사가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