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원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도 모자라 승용차를 훔쳐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를 받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께 인천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김포 길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승용차를 몰고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일병은 길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범행했고, 탈영 당시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군 수사단에서 구체적인 탈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