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와 횡단보도가 조성되자,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이 구간은 생활도로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륜차 운전자가 우회해야 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시내버스 역시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됐다.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변 지역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횡단보도를 확충해 단절돼 있던 주변 상업·주거지역 연결성이 회복되면서다.
시는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등 기존 교통시설물 정비와 대모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를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