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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과 다르다면 사기분양"…하자분쟁 지원법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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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과 다르다면 사기분양"…하자분쟁 지원법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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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실제 입주하는 단지의 모습이 달라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에선 행정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하이엔드 주거시설에선 ‘반지하 테라스’ 논란에 계약자와 시행사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국회에선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 단지가 다르면 하자로 판단해 정부가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최근 역삼동에 조성된 하이엔드 주거시설인 ‘원에디션 강남’ 계약자들이 제기한 설계 변경 민원에 대해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했다.


    앞서 단지는 분양 당시 ‘프라이빗 테라스’ 설계를 홍보했다. 해당 설계가 적용된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6억원 이상 분양가가 높았지만, 계약자들은 테라스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계약했다.

    그러나 사전점검에서 해당 테라스는 공용공간으로 사적인 인테리어가 불가능하단 사실이 뒤늦게 공지됐다. 또 테라스가 방 내부보다 75㎝ 높게 설계돼 창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공용공간인 테라스에서 가구 내부가 보이는 점도 계약자들은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계약자들은 “시행자인 지엘산업개발의 설명과 달리 반지하 조망을 가지려고 20억원이 넘는 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분양 홍보와 다른 테라스를 수정해달라는 계약자들의 요구에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아니다”라며 “칸막이 철거 등 행정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선 아예 홍보 당시 내용과 다른 경우 시행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견본주택과 광고물이 실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감독하고 정부가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사기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야 해결되는 등 피해자들에게는 입주지연, 장시간의 소송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극심한 피해로 연결된다”며 “감리자가 견본주택 등과 실제 단지가 다른지 확인하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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