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李 "부동산 범죄 뿌리뽑겠다"…X에 특별단속 결과 직접 공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李 "부동산 범죄 뿌리뽑겠다"…X에 특별단속 결과 직접 공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는 심리전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밤 X에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썼다.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448명,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254명이었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이었고 공무원도 43명 포함됐다.
    농지 투기·집값 띄우기…부동산범죄 1493명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후 취한 행동이다.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위력시위’에 가깝다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 이 문건은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국민안전비서관실이 작성한 자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료를 올리며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2쪽 분량의 내부 문건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1493명의 혐의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다. 정부가 지난 5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다. 1493명 가운데 640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7명은 이미 구속됐다. 지역과 혐의 내용도 광범위하다. 부산, 서울, 전북, 충북, 광주, 경기 화성, 충남 아산 등에서 교란행위자들이 적발됐다. 혐의 내용도 집값 담합에서 농지 투기, 허위 거래, 불법 중개 등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됐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199명, 기획부동산 74명 순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무원 등도 43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의 중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약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허위 거래’도 적발됐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는 위장전입이나 허위 자격으로 당첨된 뒤 주택을 임대하거나 되파는 사례가 있었고,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는 입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용역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문건에는 2차 특별단속 계획도 포함됐다. 2차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이뤄지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커진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재영/김익환/하지은 기자 jyha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