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먹튀 철퇴에 나섰다. 스드메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소위 '먹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단, 1인 영세업자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간 스드메 서비스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어, 예비부부들이 다른 업체와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깜깜이 계약'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법안에는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야 모두 스드메법 상임위 통과를 반기면서도 1인 영세업자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숨고와 같은 플랫폼들, 1인 영세사업자와 직접 예약해서 준비하는 사례들도 많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1인 사업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결혼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 사례가 1인 사업자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에 1인 사업자가 설령 제외됐더라도 지속적으로 1인 사업자에 대한 여러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의결된 법안은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