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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학대 치사 친모, 진술 바꿨다…"목 졸라 살해"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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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학대 치사 친모, 진술 바꿨다…"목 졸라 살해"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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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A씨가 이날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면서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면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된 데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 됐고, 19일 구속됐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남성 C씨는 같은 달 17일 숨진 B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2020년 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와 C씨의 진술 및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B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B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C씨를 체포한 뒤, 18일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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