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도시공간정책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여 통합관리제도 운영 10년을 맞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공공기여의 근거 규정은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을 통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2015년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사업 등의 공공기여 자산을 일괄 관리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기여가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 유사 개념이 혼재돼 운영에 혼선이 발생한다”며 “용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상 기부채납은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기여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반 시설의 소유권을 법률로 박탈하는 무상귀속과도 다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