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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투명성 높이되 과도한 기업 부담 낮추는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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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투명성 높이되 과도한 기업 부담 낮추는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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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3월 24일 10: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공시 범위와 법적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과도한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투자자포럼은 지난 23일 ‘ESG 법제화 동향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현행 ESG 공시 로드맵의 쟁점을 심층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채진 홍익대 교수는 “ESG 공시가 자율에서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다”며 “다만 거래소 공시를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이나, 법정공시 전환 시점과 규율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전남대 교수는 ESG 평가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CRS) 수준이 높은 기업이 위기 시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투자자들이 평판보다 실질적인 재무 성과를 중시하는 만큼, 산업별로 정교한 ESG 전략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신상훈 청주대 교수는 “ESG 공시 의무화가 연기된 2023년 이후 공시 품질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며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한국의 초기 공시 의무화 대상은 58곳에 불과해 유럽연합(EU) 1만1700곳, 일본 172곳 등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며 “공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즉시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 1년 후 곧바로 법정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택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팀장은 법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강 팀장은 “거래소 공시 단계라도 허위·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분석 역량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게 정보량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장은 “현행 로드맵은 기후 관련 공시에만 한정되어 사회(S) 영역이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며 “거래소 공시로 시작하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나왔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센터장은 “재무정보와 ESG 정보를 별개로 공시하는 거래소 방식은 ‘일반목적재무보고’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사업보고서 통합 공시 체계로의 조속한 전환과 인증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ESG 공시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성 기준의 명확화 ▲기업 면책 요건 정비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형식적 대응에 그쳐 결국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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