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가 회사의 일반환전 관련 업무를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고, 하나증권은 개정된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했다.
일반환전 업무 인가에 따라 하나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며 차별화된 손님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손님들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손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