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최고 세율 50% 다 내야 하나요?"…가업승계 공제받는 방법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고 세율 50% 다 내야 하나요?"…가업승계 공제받는 방법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조세 부담이 적지 않다. 그 부담을 덜어줘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세가지

    가업상속공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가치가 7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100%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 700억원에서 600억원이 공제돼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적용 요건은 ① 가업요건 ② 피상속인 요건 ③ 상속인 요건으로 구분된다. 가업요건의 경우, 가업의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단순히 지분을 소유한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했어야 한다.


    피상속인 요건으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포함해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한다. 마지막은 상속인 요건이다.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 개시일 이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 요건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신 갖추더라도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비적용 자산은?





    적용 요건들을 모두 갖추면 일정 금액(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년~20년이면 300억원, 20년~30년이면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비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1개 가업을 여러 명의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자녀가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요건을 갖춘다면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가 미적용된 상속세를 재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사후관리 요건의 주요 위반 사유로 ①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상속세 물납에 따른 지분 감소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②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③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등이 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그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법정 요건을 갖춰 가업을 승계한 경우, 10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특례 세율이 적용돼(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10%, 120억원 초과분부터 600억원까지는 20%, 600억원 초과분은 일반 증여세율 적용)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산입)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게 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요건’을 제외(가업 주식을 이미 증여했으므로)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며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을 통해 승계하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업은 일반적으로 증여 과세특례가 유리하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 과세특례 제도는 혜택이 크지만,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가 다소 까다롭고 그 요건을 갖추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잘 활용하여 장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며 승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