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선행매매를 한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핀플루언서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거래 관련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안내했다.
금융 당국에 적발당한 A 씨는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 경력과 수익률을 허위·과장해 홍보해 해당 리딩방을 유명 주식 채널로 성장시켰다. 이후 A 씨는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의 채널에서 소개하고,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지속하다 꼬리가 밟혔다.
A 씨는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운영방침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선행매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방송 패널인 B 씨는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렸다. 리딩방 유료 회원에게 종목매수를 추천하고, 이후 방송이 공개돼 일반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하고 회원들에게도 매도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B 씨의 혐의는 제보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했고, 결국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감원은 시장감시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로 검찰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 온 바 있다. 대중의 신뢰를 이용해 선행매매하거나 관련 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례를 다수 적발해 조치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관련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다.
현재는 △SNS·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차익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제보는 금융위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면 부당이득 및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