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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처방 내주세요"…제약사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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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처방 내주세요"…제약사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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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받아온 의사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3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2명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총 9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0차례 금품 수수를 각각의 개별 범죄로 보면 대부분이 기소 시점인 2022년 1월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중 시효가 경과한 일부 행위가 있더라도 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동일한 장소에서의 수수, 목적과 행위 태양, 당사자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한 계속적 범죄"라며 최종 수수일인 2017년 7월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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