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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사…자격정지 처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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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사…자격정지 처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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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뒷돈) 수수 등 비위 행위가 여러번에 걸쳐 이뤄졌다면, 가장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9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21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유죄판결은 2024년 11월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작년 3월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경제이득 수수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자격정지 4개월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A씨는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라 처분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없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시간을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는 공소가 제기(2022년 1월)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또한 2017년 2월~3월에 이뤄진 리베이트 행위도 정부가 자격정지 처분(2025년 3월)을 내리기 전에 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2017년 5~7월) A씨가 받은 금액의 합계는 241만원이다. 보건복지부령에서 부당경제이득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가 아닌 경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위법한 처분을 했다는 게 A씨의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졌다면, 그중 시효가 경과한 일부 행위가 있더라도 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자격정지 4개월이 적법하다고 봤다. A씨가 10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를 10개의 개별 범죄가 아니라,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한 하나의 계속적 범죄’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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