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과 달리 농업용 난방유는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급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다.
22일 유가 정보 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시설작물 난방에 쓰이는 면세유 실내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1261원19전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13일(1225원65전)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최근 저점인 지난 3일(1115원41전)과 비교하면 13.1%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일 이후 21일까지 실내등유 가격은 18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후로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등유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으나 면세유 실내등유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등유는 최근 고점보다 100원 안팎 하락했다.
면세유 등유도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나 면세유 중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3일을 기점으로 20∼30원씩 내렸는데 같은 기간 실내등유만 35원가량 올랐다. 트랙터 등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경유 가격도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0원 남짓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부담 가중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비가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농산물 판매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1차 최고가격으로 보통휘발유는 L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는 각각 1713원, 1320원으로 설정했다. 최고가격제란 정유 4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해온 공급가에 '일괄적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