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회식 후 추락사 한 택배기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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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가진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한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택배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동료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이라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판단도 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속 사업장의 관리자가 회식을 지시하거나 주관한 사실이 없고, 택배기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일정이 진행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리기사(용차) 섭외를 위한 자리였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참석자가 모두 택배기사인 탓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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